여야, 인권위 상대로 채 상병 사건·탈북어민 강제 북송 질의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여야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여당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거론하며 야권에 대한 공세를 폈다. 지난 6월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한 바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동영상을 재생하며 "북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민을 우리 쪽에서 북쪽으로 밀어내고, 북쪽에서는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재판과 인권위 조사는 중복하지 말라는 의미지 수사나 재판이 있다고 인권위에서 반드시 각하시키라는 말이 아니다"며 "수사나 재판과 별도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권위 업무지 않느냐. 왜 회피하느냐"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영상만으로 보더라도 탈북어민 두 분이 자의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됐다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영상이나 실물보도를 보면 이 사건이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결과를 낳은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각하 사유를 재차 확인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도 "인권위에서는 사법부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어 심지어 인권위 내부에서 조차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며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서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긴급구제 신청을 15일 만인 전날 기각한 경위를 집중 캐물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긴급구제 신청건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상임위원들의 병가와 출장 등으로 무산됐다. 박 대령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같은날 완료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자료를 전부 경찰에 다시 촉구하는 긴급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용두사미도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송 위원장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금요일(18일) 오후 징계위 이전에 대처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부득이 군인권보호위가 29일 예정돼 있다고 해서 성명을 발표한 연장선상에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대하고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부결했다는 연락을 어제 저녁 받았다"며 "비록 긴급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원진정사건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에 관해서 수사는 개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은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고 하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은 18일 긴급 상임위에 불출석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처음부터 긴급구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운영하신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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