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허위 증언 혐의' 증인…모레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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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일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씨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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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에 대한 구속 심사가 모레(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일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씨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공모해 5월 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됩니다.
검찰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씨의 증언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증 경위와 공모관계 등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사법방해'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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