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심 호수공원 대상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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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당진시 대덕동·수청동에 조성 예정인 '당진 도심 호수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375필지 36만9천14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허가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은 당진시 토지관리과(☎ 041-350-38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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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도는 당진시 대덕동·수청동에 조성 예정인 '당진 도심 호수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375필지 36만9천14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3년이다. 효력은 5일 후인 다음 달 4일부터 발생한다.
호수공원 조성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변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했다.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허가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은 당진시 토지관리과(☎ 041-350-38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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