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업의 자유라지만…백화점 '노키즈존' 운영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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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이유로 백화점 휴게실의 유·아동 입장을 거부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백화점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후 100일 된 딸을 둔 A씨는 지난해 3월 B백화점에 방문해 우수 고객 휴게실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딸이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간 이용을 거부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B백화점에게 백화점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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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유·아동, 동일 행동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이유로 백화점 휴게실의 유·아동 입장을 거부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백화점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후 100일 된 딸을 둔 A씨는 지난해 3월 B백화점에 방문해 우수 고객 휴게실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딸이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간 이용을 거부당했다. A씨는 이같은 제한이 아동에 대한 부당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백화점은 내부 우수 고객 휴게실은 내부 집기 및 액자 등 실내 장식이 날카로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10세 미만 유‧아동을 동반한 고객에겐 음료 포장 구매 서비스 및 백화점 지정 카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익 창출이 목적인 상업시설의 경우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같은 자유가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 및 서비스 이용에서 무조건 배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같은 수준의 주의력, 집중력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의 자녀는 생후 100일인 유아로 유모차에 타고 있어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휴게실 환경만을 이유로 유‧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건 합리적인 차등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B백화점에게 백화점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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