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잡으러 다니던 野…국회 ‘무단결석 처벌법’ 냈다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8.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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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번 정부에서 장·차관 등 국무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여야 합의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이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회의 불참했을 때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위원이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 국무총리, 장관, 차관 및 실·국장급이 무단으로 불출석 또는 이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장관의 불출석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같은 법안을 발의헸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차관이 허락 없이 이석했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을 찾기 위해 국회에서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간 장·차관과 소속기관장이 불출석하거나 이석한 사례는 29차례다. 김 의원은 “윤석열 행정부의 국회 무시는 도를 넘었다”며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정부위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가 계속 부딪히면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규정을 강화하는 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국무위원 등이 승인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 불가 사유를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이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회의 불참하자 일명 ‘장제원 방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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