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CPA채점…‘절대평가’인데 선발인원 따라 점수 조정
30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인회계사 2차시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결정할 때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요 증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요조사도 전체 등록회계사의 33%가 근무 중인 일반기업·공공기관 등 비회계법인을 제외한 채 회계법인 40개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비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 공급 부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일단 늘리면 감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동결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04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정하되 실제선발인원은 정하지 않아야 하지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사실상 ‘선발예정인원’처럼 운영했다는 것도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금감원은 과목별 평균점수가 60점 수준일 때 최종합격자 수가 최소선발예정인원과 유사했다는 이유로 출제위원에게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합격자 규모를 맞출 것과 과목별 평균점수가 절대평가 기준인 60점 수준이 되도록 문제를 낼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채점위원에게 2차시험 전체 5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답안지의 20%를 먼저 가채점해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기준을 2∼3회씩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채점위원들은 가채점 후 평균 평균점수가 60점을 크게 넘긴 과목은 부분 점수를 삭제하는 등 채점 기준을 엄격하게 바꾸고, 60점보다 낮은 과목은 채점 기준을 완화한 문제의 배점을 올리는 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했다. 또 금감원은 59점대 답안지를 선별해 응시생의 이의제기 방지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근접하게 합격자 수를 관리하기 위해 점수를 60점으로 올리거나 58점대로 내리도록 요청해 관철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2차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해 부분합격한 과목의 다음 해 2차시험을 면제하는 부분합격제의 유예기간(1년에 1번)이 비교적 짧다며 응시생의 수험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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