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방통위원, 국회 추천했다고 무조건 임명하는 건 아냐"

안윤학 2023. 8.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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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난 3월 최 전 의원을 추천했는데 법제처가 결격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안 내주고 있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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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난 3월 최 전 의원을 추천했는데 법제처가 결격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안 내주고 있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처장은 추천과 지명은 다르고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 사유'라는 게 있다며 결격 사유를 따져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정해주는 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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