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국회 추천 방통위원, 무조건 임명 아냐”

박효인 2023. 8.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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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의 발언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5조(임명 등) 6항의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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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오늘(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회가 지난 3월에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는데 법제처가 결격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안 내주고 있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처장은 “추천과 지명은 다르다.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라는 게 있다”며 “결격 사유를 따져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정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처장의 발언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5조(임명 등) 6항의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조(목적) 등 방통위의 독립성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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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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