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사형제 존속...집행 시설 점검하라"...사형 집행 부활 가능성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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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형 집행 부활 가능성과 함께또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게 1997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26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건데 한동훈 장관이 사형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요?
[김광삼]
원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그 시설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형을 1997년도, 김영삼 정부 말기였죠. 97년 12월에 그때 사형수 23명을 사형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집행시설 자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교정시설에 존재하거든요.
[앵커]
네 곳에서만 있는 거죠?
[김광삼]
26년 동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저번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라는 얘기는 무슨 시그널이 있지 않느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통상적 수준에 있어서 점검, 시설 관리 이런 차원이지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김광삼]
일종의 경고성, 최근에 묻지마 범죄랄지 굉장히 강력한 흉악범죄가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흉악범죄에 있어서는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이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경각심을 기르겠다. 향후에 흉악범죄라든지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고성. 그래도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형제는 합헌이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7년 말에 마지막으로 집행을 했고 그 이후로 사형집행을 받고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감자, 그런 수감자가 59명이나 된다고요?
[김광삼]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존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로 보는 이유가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폐지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폐지국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고. 59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흉악범,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일부에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죠.
[앵커]
또 최근 들어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니까 국민여론 10명 중 7명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여론조사는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 것이 2021년 갤럽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77% 이상이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을 했고요. 또 존치와 관련해서 특히 흉악범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9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은 흉악범이랄지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존치해야 되고 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김광삼]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살인사건에 있어서, 흉악범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유족들은 전부 다 사형을 집행해 달라. 그러다 사형을 선고하고 또 사형도 집행해야 한다고 많이 주장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분노, 또 감정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형제도의 존치 이유 중 하나로 그걸 드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단지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대신 형을 선고해서 형을 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 가족들, 또는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평생 동안 먹여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삶을 유지하게 한다?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앵커]
그런데 사형집행이 되지 않은 59명 가운데 유영철, 17차례 노인과 부녀자 20명을 연쇄 살인. 강호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에 기소가 됐고요. 이렇게 보면 아주 흉악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영철, 강호순 같은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실제로 어떻게 잘 생활을 합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됐든 아니면 같은 수감자가 됐든 간에 뭔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는 것 외에, 사형이 집행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수들이 대부분 교도소에서 많이 소란을 피우죠.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그다음에 틈만 나면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를 탈출하다가 걸려도 형이 추가돼 봤자 사형 이상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교도소 내에서 막가파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고. 본인들 자체는 계속적으로 교정 내에서 인권 이야기하면서 문제 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도 제기하고. 아마 사형수를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들의 법감정 그리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에 대한 청구가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기각된 사례가 있고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건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권에 관한 생명 존중이죠. 사형 자체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종교인 측면에서 보면 있을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형으로 인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교화를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교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교화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 그런 주장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형이라는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면 이건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인간이 내린 판단인데. 경우에 따라서 오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형이라는 것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아무리 희박하다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주장하는 논거가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민과의 관계거든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통계마다 다르고 일반적인 통계에서는 그렇게 예방적 효과가 있다, 이런 통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흉악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 예방효과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사형이 집행되면 자기 목숨도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닙니까? 범죄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생명을 박탈할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효과이냐를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앵커]
UN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국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광삼]
OECD 36개국 중에서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입니다. EU에 가입하려고 하면 사형제도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가입의 조건은 사형제도 폐지가 된 나라만 EU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앵커]
어찌됐건 사형제도 부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흉악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더 불거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에서 현장 경찰관들에게 1인당 1권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정권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범죄를 제압하기 위해서 테이저건, 그다음에 그다음에 38구경 리볼버권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이저건은 충전을 해서 감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차례 있었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든지 그러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충전식이다 보니까 횟수에도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오작동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38구경 리볼버권총이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데서 엄청 총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해요. 그래서 리볼버권총은 살상유해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 범죄 혐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사용했는데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꼭 되는 거예요. 과잉진압이 아니냐.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까 경찰들이 굉장히 사용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위험 권총을 앞으로 보급하겠다는 건데 저게 플라스틱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고요. 저 권총은 공포탄도 쏠 수 있고 일반 총탄을 쏠 수 있는데 전의 리볼버권총은 만약 발사하게 되면 한 50cm 정도를 관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건 5cm 정도밖에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생명의 위험은 별로 없어요. 물론 뇌라든지 아니면 장기에 쏘게 되면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리볼버권총에 비해서는 생명에 위험이 많이 저하된다. 위험도로 따지면 10분의 1 정도 저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요즘 묻지마 흉악범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5700정 정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흉악범죄 예방효과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남용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김광삼]
이건 예방효과보다도 진압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 범죄자에게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면서도 체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권총도 마찬가지고 오남용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급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야 하는데 경찰관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우에 있어서는 오판을 할 수도 있어요. 오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효과는 상당히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까지 총기 사용에 소극적이었던 경찰관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치안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사형제 존속 관련해서 집행시설 점검하라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가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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