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 289명…지난해보다 9% 감소

김지환 기자 2023. 8.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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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뒤 기소는 22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명(9.1%)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284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301건)보다 17건(5.6%)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47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 제조업은 81명으로 19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 기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179명으로 지난해보다 18명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11명 감소했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다만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7명 늘었고, 건설업·제조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서도 5명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1명으로 21명, 끼임이 35명으로 1명, 부딪힘이 33명으로 9명 줄었다. 하지만 깔림·뒤집힘은 26명으로 8명, 물체에 맞음은 39명으로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이 재해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것 등이 제조업 중심 사망사고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수사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중소·중견업체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은 1건이었다. 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만 대기업은 기본적 체계를 갖춘 데다 대형 로펌이 대응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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