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중 코인 거래 논란’ 김남국 제명안 부결…찬반 ‘3 대 3’ 과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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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 소위는 30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3 대 3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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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 소위는 30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3 대 3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 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됐으며, 제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윤리특위 제1 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다음 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한다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자문위의 권고에도 제명안이 부결된 데는 김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간사는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 의원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제명을)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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