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120억원 지급…주민 5만7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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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군용 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만7천명에게 지난해분 소음 보상금 120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한해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로,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은 일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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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군용 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만7천명에게 지난해분 소음 보상금 120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 지역(95웨클 이상)의 경우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씩 지급된다.
관내 소음피해 보상 대상 지역은 신장 1·2동, 팽성읍 등 10개 읍·면·동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한해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로,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은 일부 감액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음 피해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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