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사라지는 버스터미널…당정 “시설규제 완화·재산세 감면 추진”
차량 사용연한 연장 등
시외버스 관련 규제해소
30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이동권 보장이 민생의 필수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버스터미널 18곳이 문을 닫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백 차관은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기준은 소재지 영업이익, 과세표준 등을 감안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당은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해 교통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벽지노선 등 교통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외에도 시외버스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5년 말까지 차량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한다. 차량교체 비용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백 차관은 “(1년 연장 차량)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해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설기준도 현실화해 버스터미널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제한은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버스 수화물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이하다. 이를 최대 30kg 이하인 우체국택배 운송규격제한까지 2배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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