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원할머니의 배신…간편식 편육서 '방부제' 과다 검출

유엄식 기자 2023. 8. 30.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30일 인천시 서구 소재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가 이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성분 분석 결과 보존료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대경푸드빌 제조 머릿고기 편육 회수 명령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머릿고기 편육 제품.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30일 인천시 서구 소재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의 국내산 머릿고리만 맛을 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다.

식약처가 이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성분 분석 결과 보존료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435g 단위로 포장돼 있고, 유통/소비기한은 2023년 9월 15일(바코드번호 8809506640718)로 적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