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부결…국회 윤리특위, 3대 3 동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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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결과가 3 대 3 동수로 나오면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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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결과가 3 대 3 동수로 나오면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제명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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