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부결…국회 윤리특위, 3대 3 동수 표결

노기섭 기자 2023. 8.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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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결과가 3 대 3 동수로 나오면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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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무기명 표결…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 미친 듯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결과가 3 대 3 동수로 나오면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제명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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