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검사시 비용 지불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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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31일부터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는 국내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월에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에 2급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4급으로 하향하면 2급으로 내려온 지 16개월 만에 재조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며, 일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RAT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8만원을 지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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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코로나19가 31일부터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는 국내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월에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에 2급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4급으로 하향하면 2급으로 내려온 지 16개월 만에 재조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며, 일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RAT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8만원을 지불해야한다. 다만 고령층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확진자 전수 신고 및 집계는 30일까지만 이뤄지며 앞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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