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직 제명’ 부결…표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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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30일 부결했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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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30일 부결했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표결에서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무기명 표결 후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당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자문위 권고대로 의원직 제명 의결이 유력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회의 직전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이 연기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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