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부 이혼시 자녀 공동친권도 인정 추진…정부 자문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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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자문기구가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자녀의 친권을 부모 중 한쪽에게만 주도록 한 민법을 개정해 공동 친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본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 왔다.
다만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거쳐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 행사 주체를 부모 양쪽 혹은 한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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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 자문기구가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자녀의 친권을 부모 중 한쪽에게만 주도록 한 민법을 개정해 공동 친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문제를 다뤄온 법제심의회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담은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일본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 왔다.
법상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중간 시안에서는 공동 친권 도입과 단독 친권 유지를 병기했으나, 입장을 바꿔 부부가 협의를 통해 양쪽 혹은 한쪽을 친권자로 두도록 하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만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거쳐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 행사 주체를 부모 양쪽 혹은 한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 폭력과 아이에 대한 학대 등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단독 친권만 인정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았다.
또 법원이 자녀와 친족 요구에 응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넣었다.
요미우리신문은 "2020년 법무성 조사에서 주요 24개국 가운데 단독 친권만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와 튀르키예 외에는 없었다"며 외국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동 친권과 관련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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