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령,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예탁원, 비대면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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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발행회사와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등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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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발행회사와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등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배당 등 각종 업무일정 안내 △공문 접수 △일정상담 게시판 등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액주식교부 신청'의 경우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 주식의 교부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상태인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이나 단주대금도 지급 신청 가능하다. 다만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예탁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예탁원 측은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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