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3대3 부결...野 전원 반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양수 제1소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소위원회(6명)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4표 이상이 필요했는데 동수로 부결된 것이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를 던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 간 논의 결과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 다른 중대 사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정치인으로 (김 의원이)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 하면서 정치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런 일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예견해 여야 합의로 김남국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자고 제안했었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 반대 투표로 제명안이 무산됐다”고 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김 의원 징계는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의원 제명안은 앞으로 윤리특위 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소위를 거치지 않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위에서 부결된 안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전체회의에 제명안을 올리더라도 윤리특위 12명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동수라 민주당이 제명에 반대할 경우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이번엔 개인 변호사 법무차관 발탁
- 대기업 3분기 영업이익 34% 증가…반도체 살아나고 석유화학 침체 여전
- 기록으로 본 손흥민 50골...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나라는?
- 홍명보호, 요르단·이라크 무승부로 승점 5 앞서며 독주 체제
- 한국, 1년 만 美 ‘환율 관찰 대상국’ 복귀...수출 늘어나며 흑자 커진 영향
- “김정은도 그를 못 이겨”... 이 응원가 주인공 황인범, 4연승 주역으로
- 트럼프, 월가 저승사자에 ‘親 가상화폐’ 제이 클레이튼 지명
- 앙투아네트 단두대 보낸 다이아 목걸이…67억에 팔렸다
-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 주초 주유엔 이란 대사 만나
- [Minute to Read] S. Korean markets slide deeper as ‘Trump panic’ gr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