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

박지영 기자 2023. 8. 30.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무기명 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날 윤리특위 소위에서는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며 김 의원 징계안이 부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이뤄진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와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무기명 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날 윤리특위 소위에서는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며 김 의원 징계안이 부결됐다.

한편 소위에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에는 두 번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돼 김 의원의 제명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