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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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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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결정할 거고, 다음 회의를 개최한다면 징계수위를 결정해서 표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간사 간 협의를 하지 않아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소위를 다시 열어서 논의하려면 그 다음 수위의 징계인 '30일 출석정지'를 놓고 가부 간 표결해야 하는 건데, 과연 소위에서 국회 출석 30일을 놓고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해서 징계 수준을 낮춰서 표결해보겠다고 하면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명 건이 부결된 채로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또 하나는 다른 더 중대한 사건들,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의원) 급여까지 나간 사안도 있는데 그런 사안에도 제명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봤을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제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거의 대부분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 당내에서 상당히 찬반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과 17일, 22일에 이어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여야는 직전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라 '숙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제안으로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현재 윤리특위와 윤리특위 소위는 각각 12명과 6명으로 여야 동수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징계 절차가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위가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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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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