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DHD 치료약’ 오남용 의심 의사 6237명 추적·관리

민서영 기자 2023. 8.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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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들을 추적·관리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 치료제로 쓰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이다.

식약처는 30일 메틸페니데이트의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 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허가사항과 달리 집중력향상 등을 위해 쓰면 신경과민, 불면증 등을 부를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난 5~6월 2개월간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 정보를 분석했다. 이 정보에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적용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카카오페이와 KT 등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거쳐 의사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은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7일 의결됐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신속히 식약처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없이 같은 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해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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