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장기요양 수난시대?’…요양원 옆 축사 허가로 어르신 서비스 향상 노력 물거품
지난 7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한 지 15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역력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장기요양은 여전한 난맥상(亂脈相)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요인에 시달리고 있다.
제도 출범 1년 만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공식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는 역대 정권의 ‘복지부’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15년을 한결같이 ‘해결과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느닷없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토론회를 통해 이미 폐기됐던 정책을 들춰내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7월의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 토론회’가 그것이다. 또 한 달 후에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국회의원들을 대거 앞세워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병비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해 노인요양시설 측과 극한적인 물리적 대립을 빚기도 했다.
실마리 찾지 못하는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 부족 처우문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노인요양시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전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방관 속에 건보공단은 법률이나 시행령·규칙도 아닌 ‘고시’(告示)와 ‘세부기준’(細部基準) 등의 하위법규를 잣대 삼아 온갖 명목의 현지조사와 환수 조치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을 옥죄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 출범 초기 일각에서 제기된 ‘제도적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계략으로 민간의 참여를 애원했다는 것은 장기요양 분야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떠 올리게 하는 이 배신감은 무얼까?
그것은 정부가 최근에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라는 명분으로 지자체 시설 확장 추세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 때문에 ‘최저 임금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지원자들을 찾을 수 없어 구인난에 시달리며, 입소자 정원도 못 채우는 시설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2022년 말 현재 전국 자치단체가 설립한 요양원은 238개(시설급여 112개, 재가급여 126개)나 된다. 그런데 그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은 고작 4.6%인 11개(시설급여 3개, 재가급여 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95.4%의 227개 시설은 민간법인이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결국 ‘공공성 강화’를 이행한 것은 국공립요양원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제껏 ‘노인복지분야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온 민간법인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 그들이야 말로 ‘공공성 강화’를 이행한 전사들 아닌가? 그런데 왜 정부는 지자체 시설 확충을 계속 부추기는 것인가?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요양원 옆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허가로 어르신 서비스 향상 노력 물거품
이처럼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들은 물론 주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사태가 경남 산청군에서도 발생했다. 어쩌면 이제껏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한 사건 중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입을 닫은 채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지난 4월 경남 산청군이 230명의 노인과 140명의 종사자가 생활하는 요양원으로부터 불과 26m 떨어진 폐축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산청군은 “이미 1998년에 허가 및 등록된 축사에 최근 ‘가축분뇨시설 설치 허가’ 신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지만, 무책임한 설명일 뿐이다. 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해 온 요양원에 가축분뇨의 악취가 스며드는 순간 그간의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면, 찜찜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과거의 당시 소유주가 아니라 산청군 축협조합에서 근무해 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최근 지인을 통해 허가 절차를 진행한 점이다. 통상 7일에서 14일의 민원 처리 기간이 소요됨에도 4월 6일 오후 5시쯤 신청한 민원이 4월 7일 오전 11시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점, 주변의 요양원 및 전원주택 주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및 동의 확보 절차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은 요양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어르신 생활하는 요양원 옆 축사는 정당화될 수 없어
어떤 이유로라도 사람들이 그것도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원 바로 옆에 축사를 허가한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이 요양원 어르신들을 진정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는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공무원은 민원 신청인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400여 명의 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사회적 효’를 실천해 온 노인요양원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이 그저 실망스러울 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비전의 토대가 된다는 궁극적 목표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특정 시기의 사회적 흐름이나 경향, 특정 세력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공고한 제도적 기반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장기요양 수난사’의 종지부를 찍는 대안이 될 것이다.
권태엽(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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