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단속 중 알몸 촬영 당해...인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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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5천만원의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여성 A씨는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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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5천만원의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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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여성 A씨는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췄으면 좋겠다”며 “부당한 수사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할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수사 과정에 대해 “신체 촬영 도구와 관련해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해킹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내부 서버에 증거를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증거가 공유되게 해야 한다”며 증거 수집 방향 개선에 대해 제안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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