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CFD 서비스 재개

서정화 2023. 8. 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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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주원인으로 지목되며 중단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9월 1일부터 재개된다.

일부 증권사는 CFD 거래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금요일(9월 1일)부터 CFD 거래를 재개하기로 확정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이다.

고강도 정비 방안에도 불구, 증권사들은 CFD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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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 서비스 현황 및 계획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주원인으로 지목되며 중단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9월 1일부터 재개된다. 일부 증권사는 CFD 거래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금요일(9월 1일)부터 CFD 거래를 재개하기로 확정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10월 중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DB금융투자, KB증권, 하나증권은 CFD 서비스 재개를 확정하고 구체적 일정은 검토 중이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납부하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 주요 원인으로 CFD 계좌에서 발생한 반대매매(주식 강제 처분)가 지목됐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3달간 CFD 거래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CFD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고강도 정비 방안에도 불구, 증권사들은 CFD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모습이다. 업계는 고객들의 거래 니즈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대량 보유자들의 경우 CDF 계좌를 활용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11% 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 시 22%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에 비해 이득이 크다”며 “당연히 고액 자산가들은 CFD를 선호하고 증권사들도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 금융당국에서 CFD가 자본시장에 순기능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내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등 순기능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정비해 재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서비스를 아예 종료한다고 6월 발표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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