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의혹 벗나…檢, 인터넷 폭로 2명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8. 30. 13:33
검찰 “합의금 노린 허위 글”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한 이들은 현씨가 운동부 시절 단체 집합을 시켜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성남중원경찰서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현씨의 이의신청으로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이라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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