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방통위원, 국회 추천했다고 무조건 임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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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최 전 의원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추천과 지명은 다르다"며 "결격 사유를 따져서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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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여부와 관련해 '무조건 임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최 전 의원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추천과 지명은 다르다"며 "결격 사유를 따져서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정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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