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부터 학폭 전력 대입에 필수 반영···검정고시생에게도 학생부 제출 요구 가능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에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학폭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할 수 있고,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에게도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사실상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 전력을 반영하는 셈이다.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마련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부에 학폭 조치사항 기록이 있으면 특정 전형에 아예 지원 못 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폭 조치는 가장 가벼운 1호(서면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는데, 1~4단계는 감점하지 않고 중대한 조치는 감점 폭을 늘리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서류평가를 할 때 학폭 전력을 정성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대학별로 학폭 전력을 반영하는 방법은 각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놓는 내년 4월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퇴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학폭 조치사항은 결정 통보 즉시 학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관련 행정심판·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입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소송으로 학생부 기재 사항이 대입 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학이 이를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다.
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고3 수험생과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학폭 조치사항 중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지워지며 4~7호 조치도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재학생은 학폭 전력으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졸업과 함께 기록을 지운 재수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셈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설명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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