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측,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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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은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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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은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피프티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항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8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 받을 정산금이 없는 점 ▲소속사가 아티스트 간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건강 관리 의무 위반을 하지 않은 점 ▲피프티 피프티 측이 아무런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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