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본격화…12개 상임위 세종행

최기창 2023. 8. 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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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세종에 자리 잡을 12개 상임위원회를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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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세종에 자리 잡을 12개 상임위원회를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해당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ㆍ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총 12개 위원회가 세종시로 내려간다. 여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할 11개 상임위가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세종시에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부속기관도 함께 이전한다. 국회도서관은 세종에 분관을 두도록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해당 안이 확정되면 이전 총사업비 협의와 사업자 선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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