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본격화…12개 상임위 세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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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세종에 자리 잡을 12개 상임위원회를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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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세종에 자리 잡을 12개 상임위원회를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해당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ㆍ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총 12개 위원회가 세종시로 내려간다. 여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할 11개 상임위가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세종시에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부속기관도 함께 이전한다. 국회도서관은 세종에 분관을 두도록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해당 안이 확정되면 이전 총사업비 협의와 사업자 선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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