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한테 '학폭' 당했다"···합의금 노린 허위글 작성자 2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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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를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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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를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들이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면서 현씨가 후배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현씨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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