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방통위원, 국회 추천했다고 무조건 임명하는 건 아냐"

이동환 2023. 8. 30. 1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 전 의원을 지난 3월에 추천했는데 법제처가 결격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안 내주고 있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추천' 최민희 임명 지연 지적에…"결격 사유 따져 임명"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 전 의원을 지난 3월에 추천했는데 법제처가 결격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안 내주고 있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은 "추천과 지명은 다르다.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라는 게 있다"며 "결격 사유를 따져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정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