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방통위원, 국회 추천했다고 무조건 임명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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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 전 의원을 지난 3월에 추천했는데 법제처가 결격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안 내주고 있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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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 전 의원을 지난 3월에 추천했는데 법제처가 결격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안 내주고 있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은 "추천과 지명은 다르다.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라는 게 있다"며 "결격 사유를 따져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정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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