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안은나 기자 2023. 8.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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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은경(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민변은 경찰이 지난 2022년 성매매 단속에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알몸 상태인 성매매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고 단속팀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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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은경(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민변은 경찰이 지난 2022년 성매매 단속에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알몸 상태인 성매매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고 단속팀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3.8.30/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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