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오후 논의…金 "공영방송 독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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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여권 이사들이 긴급 안건으로 요청한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의 상정 여부가 30일 오후 정해진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KBS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논의를 거쳐 김 사장의 해임 제청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면 KBS 이사회는 김 사장의 의견 표명 절차를 밟은 뒤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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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KBS 이사회 여권 이사들이 긴급 안건으로 요청한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의 상정 여부가 30일 오후 정해진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KBS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논의를 거쳐 김 사장의 해임 제청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정은 이사장 권한으로 이뤄진다.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면 KBS 이사회는 김 사장의 의견 표명 절차를 밟은 뒤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가결 요건은 과반이다.
행정절차법은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문을 열기 열흘 전까지 처분 사유와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간을 두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해임 제청안 의결은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 사장은 이날 해임 제청안과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해임제청은 부당하며,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 제도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든 사장 해임 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장에 불과하다"며 "KBS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여권 위주로 구성을 바꾸자마자 가장 먼저 사장 해임에 나선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이사회에서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KBS 사장의 최종 해임은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c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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