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 방지법?..."장·차관 무단 불출석 처벌" [앵커리포트]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국회에 출석하는 의무를 더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상임위에 나오지 않았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본관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숨바꼭질이었습니다.
부실했던 잼버리 대회를 마치고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한 상임위가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김현숙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처 장관이나 차관, 기관장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건 모두 29번이었습니다.
이번 여가부 장관 사례처럼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4개월 동안에는 4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이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회의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옮길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벌칙 조항이 있는 게 핵심입니다.
승인 없이 자리를 옮기는 건 물론이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년 이하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은 지난해 11월에도 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있을지, 통과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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