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데 신체 검사 필요하다”며 나체촬영 요구…신종 전화사기 기승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형사사건에 연루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내 수사관으로부터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겠다. 도주 우려가 없어야 하니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24시간 영상통화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수사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면서 나체 촬영을 요구했다. A씨는 겁을 먹고 순순히 이를 따랐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꾼의 범죄였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물은 가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실제 금융·정부 기관 종사자가 공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피해를 봤다”고 했다.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강요하는 사례도 최근 많아졌다. 앱 차단 기능을 우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30대 남성 B씨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뒤 “앞으로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따랐다.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빼앗겼다.
현재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도 여전히 많다고 국수본은 전했다.
최근에는 A씨처럼 피해자의 신체·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도 많은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단가가 급상승하면서 범죄조직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최대한 많이 뺏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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