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 필수 반영

김민제 2023. 8.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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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반영된다.

기본사항을 보면, 2026학년도부터 대학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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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2024학년도 수능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반영된다. 검정고시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까지 확인하거나 대학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조처도 가능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연합체인 대교협은 매년 8월께 당시 기준으로 고1 학생이 치르는 대입 기본사항을 발표해왔다. 고등교육법은 ‘학교협의체는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에 대입 전형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본사항을 보면, 2026학년도부터 대학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교 폭력 처분 수위에 따라 얼마만큼 감점을 할지 등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은 2024년 4월까지 대학 누리집을 통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하고 이 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 방법도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대학 지원 자격 자체를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정고시생의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도 대학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 대교협은 “대학이 지원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입에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퇴를 하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계획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징계 기록에 대한 감점 조치를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 등 정시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의무화하고 자퇴생에게도 학생부를 제출받아 ‘검정고시’를 통한 학폭 세탁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의 경우 2025년 9월8∼12일 원서 접수를 받고 9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 전형을 진행한다. 정시 모집에서는 2025년 12월29∼31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 전형 진행 기간은 2026년 1월5일부터 28일까지다. 수능 시험 날짜는 2025년 11월13일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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