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영방송 NHK, 온라인 시청자에게도 수신료 징수 방안 논의

박재하 기자 2023. 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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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방송 NHK가 재원 마련을 위해 TV가 아닌 인터넷으로만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도 수신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NHK의 인터넷 업무를 논의하는 총무성의 전문가 회의인 '공영방송 워킹그룹'은 전날(29일) 이런 내용을 담긴 보고서를 냈다.

NHK가 인터넷 업무를 필수 업무로 지정하고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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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도 '필수 업무'로 격상…재원 마련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일본 공영방송 NHK가 재원 마련을 위해 TV가 아닌 인터넷으로만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도 수신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NHK 웹사이트 갈무리)

일본 공영방송 NHK가 재원 마련을 위해 TV가 아닌 인터넷으로만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도 수신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NHK의 인터넷 업무를 논의하는 총무성의 전문가 회의인 '공영방송 워킹그룹'은 전날(29일) 이런 내용을 담긴 보고서를 냈다.

현재 NHK는 공중파 프로그램과 똑같은 실시간 시청 등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제공한다. TV 수신 계약자는 이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으로 방송을 제공하는 것도 '필수 업무'로 격상해 TV가 없는 사람에게도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스마트폰 등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소유자 모두가 아니라 방송 시청을 위해 NHK 전용 앱을 다운받거나 이용약관 동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한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또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는 정보라는 명목으로 제공하는 문자 뉴스 등을 폐지하고 재난 등 긴급성이 높은 중요 정보에만 이를 한정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NHK가 인터넷 업무를 필수 업무로 지정하고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처럼 NHK가 수신료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운 경영환경 때문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한 NHK 관계자는 아사히에 "(인터넷 업무) 필수화는 피할 수 없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NHK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출석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이같은 제언에 "조속히 구체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1950년 방송법 시행 이후 필수 업무를 방송에 한정해 온 NHK가 인터넷 이용 확대에 따라 그 역할을 바꾸게 된다"고 짚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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