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대학 갈 때 수시·정시에 '학폭 반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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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교 1학년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이 평가에 반영된다.
대교협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토록 했다.
앞으로는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폭 관련 반영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대학별 전형 기간은 같은 해 9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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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근절 종합대책 따라 학폭 반영 의무화
학폭 가해이력 감점? 결격?…내년 4월 확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교 1학년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이 평가에 반영된다.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내놓은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교적 심각한 학폭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해당 대책의 골자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는데 사회봉사(4호)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았을 땐 학생부에 징계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대교협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토록 했다. 가해자가 받은 학폭 처분 결과를 학생부·논술·실기 등 수시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수능전형에서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
앞으로는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폭 관련 반영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학폭 가해로 인해 학급교체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감점을 준다거나 결격사유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한 셈이다. 대학별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2024년 4월 말까지 확정, 공표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능·학생부·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반영해야 하며 반영 방법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대학별 전형 기간은 같은 해 9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13일까지이며, 대학별 전형은 이듬해 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추가모집은 2026년 2월 20일부터 27일까지이며 등록 마감은 2월 27일까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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