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앞두고 초등학교 6000여 곳 주변 위해 요인 단속

변해정 기자 2023. 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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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요인을 살핀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700여 곳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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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4주간 실시…기관 700여 곳 참여
【포항=뉴시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요인을 살핀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700여 곳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가 대상이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등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도 살펴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 진단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계도를 병행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와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병행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과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지를 살핀다.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을 단속해 수거한다.

정부는 또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주민이 학교 주변의 위해 요인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safetyreport.go.kr)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내역은 담당기관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개학기를 맞는 아이들의 즐거운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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