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위해 나체 촬영"…달라진 그놈 수법에 20대女 속았다

정세진 기자 2023. 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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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근 세부적으로 △가짜 우편물 발송 △ 휴대폰 공기계 사용 강요·협박△피해자 신체·신상 직접 위협 등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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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조사를 이유로 불상의 범죄조직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모텔에 투숙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서울 한 모텔에 3일간 감금된 채 1억여원을 빼앗겼다.

#.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는 불상의 범죄조직으로부터 "당신은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이니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24시간 영상통화를 켜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신체검사를 명목으로 B씨에게 나체를 촬영하도록 했다.

경찰이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근 세부적으로 △가짜 우편물 발송 △ 휴대폰 공기계 사용 강요·협박△피해자 신체·신상 직접 위협 등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범죄에 실패하는 빈도가 늘어나자 수법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30대 남성 C씨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받아야 한다"라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았다. 이후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계속하다 1억여원을 뺏겼다.

범죄조직은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백신 애플리케이션(앱)과 금융기관·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악성 앱을 통하면 피해자 휴대폰을 범죄조직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제한 피해자의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수법도 점차 늘고 있다. 그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대출사기형)'라거나 △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겠다(기관사칭형)' 등 협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존의 협박 수법이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A씨와 서울에 거주하는 B씨 역시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장악당한 상태였다.

범죄조직이 개인 우편 수취함에 넣어 놓은 가짜 우편물 도착확인서. 우편물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고 적어 놓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다. /사진=경찰청


경찰 관계자 "큰 시나리오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범죄조직과 피해자를 원천 차단하는 현 대응체계의 허점을 탐색하고, 고도화된 대응·차단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초기의 전통적 수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 대량 발송 문자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 발송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불상의 범죄조직이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또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유는 경찰의 가짜 문자·전화 대량 발송(발신)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방송통신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사의 전방위적 차단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물은 수신자가 개봉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내용물 진위를 사전에 판별해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실제 금융·정부 기관 종사자가 공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게 되므로 범죄조직의 입장에서는 범행이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각종 범행수단 공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 단가가 급상승했다"면서 "범죄조직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최대한 많이 뺏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조직의 입장에서는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행수단을 최대한 오래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신체와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다시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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