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안전 불감증'…안전 위반사항 20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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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현장에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잊을만 하면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 공사 현장에 일제 감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DL이앤씨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마창민 / DL이앤씨 대표이사 (지난해 10월 24일) : 저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고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지금까지 일어난 사망사고만 3건에 달합니다.
이달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지금 보시는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또 11일에는 부산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사망사고 7건이 벌어졌고, 사망자는 8명에 달하며 최다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DL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61개 현장에서 총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위반이 19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이 190건에 달했습니다.
총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망 사고 현장에 대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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