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논의 막바지…시행령 입법예고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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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제 방안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문체부는 게임사가 유료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홈페이지·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3월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시행령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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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내년 3월부터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제 방안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3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법령안 제정·개정·폐지 과정에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기간은 40일 이상이다.
문체부는 게임사가 유료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홈페이지·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3월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시행령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가 주관하는 TF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유관기관과 게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순천향대 법학과 김상태 교수가, 이용자를 대표해서는 문체부 2030 자문단 '드리머스'에 참여하는 조희선 씨가 참석했다.
TF 논의에서는 아이템 확률 정보의 표시 방법, 적용 대상 기업 범위, 광고 내 표기 방안 등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협의체는 구성원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외부 게임 관련 법률·정책 전문가와 유튜버를 상대로도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면 이를 토대로 규제 준수 방안을 담은 해설서를 만들어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전까지 각 회원사에 배포할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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