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동반자법안 통과지지 부탁” 구자열 회장, 영 美상원과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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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미국 상·하원에서 발의한 한국 동반자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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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구자열(사진 왼쪽)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토드 영 미국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이렇게 요청했다. 지난 4월 미국 상·하원에서 발의한 한국 동반자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영 의원은 이에 대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 양국은 공급망 강화, 광물 안보,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며 “양국이 무역 투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과 지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답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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