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손질 시급”

김호준 기자 2023. 8.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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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유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체들의 판촉 활동 위축을 초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 법률을 찾아보기 어렵고, e커머스를 포함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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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규제 개정요구 목소리
“유통시장 변화 반영 못하고
업체들 판촉활동 위축시켜”
판매가 낮게 책정도 어려워
PB제품 하도급 규정도 지적

지난 2011년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유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체들의 판촉 활동 위축을 초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 법률을 찾아보기 어렵고, e커머스를 포함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경쟁법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업 모델의 고착화, 판매촉진 활동의 위축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채널이 온라인으로 다변화하고 소비자 구매 성향도 바뀌고 있어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역학관계도 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에 상품 반품 및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한 판촉활동이나 판매장려금 약정 등이 막혀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단순한 ‘갑을’ 관계로 판단해 대기업에 속하는 납품업체들도 과도한 보호를 받았다는 게 유통업계 주장이다.

세미나 토론을 맡은 윤성운 태평양 변호사는 “상당한 규모의 기업 간 공급 거래는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지 않아도 적절한 형태와 수준으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형마트가 대규모 납품업체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국가가 거래에 개입하거나 이들을 보호하게 되면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 당국이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하도급으로 규정, 양질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전략이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 수익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과 달리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대부분이 국내 고용 및 투자로 이어져 내수경기 활성화에 직접 이바지한다”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안정이 시급한 시점에서 유통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가 경제와 소비자 후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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