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DL이앤씨 압수수색에 건설업계 ‘초긴장’

김영주 기자 2023. 8.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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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근로자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9일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조사에 착수하자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 지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DL이앤씨가 대형 건설사 중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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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건설사 안전관리 미흡
현장 사망사고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근로자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9일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조사에 착수하자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 지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DL이앤씨가 대형 건설사 중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DL이앤씨에 대한 강제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8월 들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A 건설사 관계자는 “DL이앤씨의 경우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음 놓고 있다가 당장 오늘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다들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2021년 71명에서 지난해 74명, 올해 79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사망 사고 증가 원인에 대해 B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으로 주요 건설현장에서의 공사 기간이 대폭 줄어든 데다 공사비 상승, 인건비 급증에 따른 현장 근로자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어느 건설사도 안전 문제를 비껴갈 수 없어 업계 전체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건설사들과 만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고용부는 건설사들에 굴착기·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등을 주문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무량판 아파트 주차장 천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다음 달에 전국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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