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삼성전자 '팹리스 챌린지', AI·모빌리티 등으로 확대
벤처기업 M&A 세재혜택 확대…'기업가정신' 사전 교육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와 공동 진행하는 '팹리스 챌린지'를 인공지능(AI)과 미래모빌리티 등 '초격차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팹리스 챌린지는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파운드리 공정, 설계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또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육단계에서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타트업-대기엽 연계 강화…기술 M&A 세액공제 확대
중기부가 공개한 팹리스 스타트업 지원 확대 방안은 민간의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기업을 우대하고, 대기업과 협업해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 및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들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기업을 쌍방향 탐색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 내 AI 분석을 통해 협업 수요를 맞춤형으로 매칭하고 정부는 실증(Poc), 시제품, 최소요건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딥테크 동종·이종간 기술교류·네트워킹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예컨대 시스템반도체 창업기업이 바이오헬스 기업과 만나 DNA치료제 등 공동 실증을 하거나 미래모빌리티 기업과는 자율주행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다.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애로를 해결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구축은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매도·매수 기업간 AI를 활용해 온라인 매칭, 벤처기업 인수가 이뤄질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소요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개방형 혁신 뒷받침을 위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CVC생태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때는 기술 가치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이때 기술가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0%를 빼는데, 이를 120%로 낮춘다.
또 '창업규제트리' 및 '규제유예제'를 통해 창업기업의 규제 정보 파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창업규제트리는 스타트업이 분야별로 핵심규제 정보를 파악하고, 자가 진단할 수있는 규제정보 진단체계로 비즈니스모델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유예제는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이후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의 한시적 적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가정신' 담은 교과서 제작…연구직 창업 유도
정부는 창업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교육 단계에서부터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교수나 연구원들의 창업을 독려한다.
우선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서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인정 교과목으로도 반영 추진한다.
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하고 촉진할 계획이다. 대학이 대상인 창업사업의 기관 공모시, 제도의 운영여부·실적 등 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의 기존 학사 트랙 외에 석사 트랙 신규 도입 및 선발인원 확대를 추진, 창업사업화·교육과 연계 강화한다. 대학교 2~3학년을 선발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복무하게 하는 식이다.
교수·연구원들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벤처기업을 경험하고 분사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휴·겸직 제도를 확대한다. 확대 대상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 또는 국·공립 기관의 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에서 '에너지공과대, 전통문화대, 폴리텍대학, 농수산대학, 국립암대학 등 모든 대학 및 연구원'이다.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스톡옵션 강화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성과조건부 주식은 과달성시 보상으로 주식을 제공, 벤처기업에 한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하는 것이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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