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고등법원·해사법원 인천으로"…110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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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역점사업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와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에 110만명이 넘는 시민이 뜻을 모았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APEC·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총 111만160명이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서명운동 추진 결과를 국회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들 사업의 인천 유치 확정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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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의 역점사업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와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에 110만명이 넘는 시민이 뜻을 모았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APEC·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총 111만160명이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서명운동 추진 결과를 국회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들 사업의 인천 유치 확정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야말로 유치의 논리와 명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천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정상회의·관료회의·기업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2025년 11월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인천을 비롯한 국내 여러 도시가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고등법원의 경우 현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297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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