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징계 심사 3개월 연장

송창헌 기자 2023. 8.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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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재산신고 누락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에 대한 시의회 징계 심사가 3개월 연장됐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 끝에 임미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11월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회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를 종료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간을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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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위 "중앙당 윤리심판·수사 고려"
시민단체 "제 식구 감싸기…의원직 제명" 촉구
임미란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재산신고 누락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에 대한 시의회 징계 심사가 3개월 연장됐다.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는 안된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 끝에 임미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11월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뢰성있는 징계심사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과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사, 경찰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양형을 결정키로 했고, 이를 위해 징계심사를 보류하고, 기간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일 윤리특위에 회부된 뒤 법적 징계시한 6개월을 모두 채우는 셈이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회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를 종료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간을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허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임 의원에 대해 중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공직자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임 의원을 고발하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의정혁신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도 "제 식구 감싸는 시의회를 방탄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면서 임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14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도 누락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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